제17회 3급 천연염색지도사 자격검정시험 시행계획 공고
- 작성일
- 2016.10.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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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공고 제2016- 호
제17회 3급 천연염색지도사 자격검정시험 시행계획
공 고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은 천연염색 교육을 진행하는 천연염색지도사의 신뢰성 확보와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자격 관리기관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7회 3급 천연염색지도사 자격검정시험 시행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제17회 3급 천연염색지도사 자격검정시험 세부내용. 끝.
2016년 10월 7일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천연염색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