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염색문화재단 기존 협력기관 재약정 안내 공고
- 작성일
- 2017.11.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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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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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재지정] 공고내용 및 제출서식.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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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천연염색지도사 협력기관 재약정 안내
공 고
(재)나주시천염색문화재단에서는 천연염색 교육을 진행하는 천연염색지도자의 신뢰성 확보와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의거하여 민간자격을 등록하였으며, 천연염색의 전국적인 저변확대를 위하여 기존 천연염색지도사 협력기관에 대해 재약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공고내용 및 제출서식 1부. 끝.
2017. 11. 30.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