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회 대한민국천연염색문화상품대전 심사결과에 대한 의의 제기에 대해
- 작성일
- 2008.11.28 11:04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8076
제 3회 대한민국천연염색문화상품대전
심사결과에 대한 의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의의 제기 내용은 소품 부분 금상작에 대한 것으로
타 공모전의 입상작이 다시 출품되었으므로 수상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 이었습니다.
의의 전화를 받고
심각한 사항이므로 즉각
타 공모전의 수상작과 본 대전에 출품한 작품을 비교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번 금상 수상작의 작품은 총 14점이었는데,
그 중 모자 1점과 신발 1짝이 타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선을 받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심사위원 분들에게
보고한 결과 금상은 염색기법, 디자인 등이 뛰어났고,
심사에서 모자와 신발이 차지한 비중은 미미하므로 나머지 작품만으로도
금상을 수상하는데 손색이 없으므로 수상작을 취소할 만큼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의의 제기가 있었던
소품부분 금상작에 대해 변동이 없음을 공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