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나주천연염색 공방 등록공고
- 작성일
- 2009.07.30 11:44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7953
첨부파일(1)
-
한글파일 공방등록_신청서.hwp
347 hit/ 84.5 KB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공고
2009년 나주천연염색 공방 등록공고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 운영중인 나주쪽전통기술산업화 사업단에서는 2009농림부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천연염색 문화산업 육성 및 공방촌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주 천연염색 공방의 보다 많은 지원과 공방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방등록 및 인증제도를 다음과 같이 진행 할 예정이오니 운영 중 인 공방에서는 등록신청 바랍니다.
2009. 7. 30.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나주쪽전통기술산업화사업단장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홈페이지(www.naturaldyeing.or.kr) 다운로드
○ 접 수 처 : 천연염색문화관 2층 사무실 산업화팀
2. 등록일정
○ 등록서류 접수 : ‘09. 7. 27. ~ 8. 3(월)(접수는 방문에 한함)
○ 등록업체 선정 : ‘09. 8. 7.(개별 통보)
○ 협약식 및 인증서 발급 : 추후 통보
3. 등록자격
○ 자 격 사 항
- 천연염색 활용 창업공방(예비공방포함)으로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합당한 공방
1).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주소지가 나주시 있는 공방
2). 참여인원이 3인 이상이고, 항시 활동 가능한 공방
3). 대표자가 천연염색지도사(동등 이상의 자격 포함)로서 자격을 갖춘 자
4). 대표자 및 1인 이상이 재단에서 시행한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
4. 인증 공방 지원사항
○ 등록 공방 한해 Najuson 상표 사용 가능
○ 등록 공방 한해 전시회, 판매전, 박람회 등 외부행사 참여 가능
○ 체험강사, 외부강사 및 초청강사 우선지원
○ 나주 천연염색 등록공방으로서 공방협의체 회원으로 활동
○ 제품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사업에 참여 가능(50:50)
○ 정부 및 지자체 기술개발과제 정보 제공 및 공동 대응
○ 나주쪽전통기술산업화사업에 참여 공방으로서 “제품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사업”에 참여 가능하고, 제공 가능한 유,무형의 자원 우선 지원
5. 제출 서류
1). 공방 등록신고서 (별도 양식) - 1부.
2). 공방 운영계획서 (별도 양식) -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4). 임직원 전원의 주민등록 등본(주민등록증 사본가능) - 1부
5). 개발 제품 등록 요구서 - 1부
6. 기타 유의사항
○ 등록서류는 향후 지원사업의 지표가 되므로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공방 선정은 당 재단에서 정한 평가기준으로 선정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등록공방으로 등록된 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등록공방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거나, 재단 명예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등록과 인증을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팀장 이재연 Tel. 061-335-2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