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기술창업자 모집공고
- 작성일
- 2010.02.11 14:41
- 등록자
- 이재연
- 조회수
- 9370
첨부파일(4)
-
한글파일 작성시 참고파일.hwp
308 hit/ 194.0 KB
-
한글파일 작성해야 할 파일.hwp
317 hit/ 36.5 KB
-
한글파일 운영지침-세부내용.hwp
521 hit/ 477.5 KB
-
한글파일 모집공고,운영지침요약.hwp
171 hit/ 69.5 KB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공고
『2010년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예비 기술창업자 모집공고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는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2010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천연염색․문화콘텐츠․천연색소분야 예비기술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 창업보육센터와 함께 성장할 예비창업자분들께서는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0. 2. 11.
나주 쪽 전통기술산업화 사업단장
재단법인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이사장
----------- 사업관련 문의처 ----------- 1.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 사업문의 : 팀장 이 재 연 061-335-2091 - 사업신청서 작성 : 연구원 김 대 국 061-335-0091 2. 광주전남 중소기업청 담당자 - 창업해당여부 및 기타문의 : 김 마 성 062-360-9113 3. 창업진흥원 담당자 - 창업해당여부 및 기타문의 : 팀장 성 승 호 042-480-4361 - 창업해당여부 및 기타문의 : 연구원 황 다 영 042-480-4365 |
『2010년 예비 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모집안내
1.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이란?
◦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초기창업자들이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이 보유한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창업준비 활동(교육, 시제품개발, 기술지도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지원금 내역
◦ 전체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예비창업자에게 최대 3,5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를 본인이 부담하고 본인부담금 중 10%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20%는 예비창업자와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이 현물(인건비 및 기자재)로 부담
(정부 지원금을 3,500만원 신청한 경우)
분담내역 |
전체사업비 |
정부지원 |
재단 부담금 (현물) |
기술창업자 부담금 | |
현물 |
현금 | ||||
사업비(천원) |
50,000 |
35,000 |
5,000 |
5,000 |
5,000 |
분담비율(%) |
100% |
70% 이내 |
20%이내 (대학생 25%이내) |
10% 이상 (대학생 5%이상) |
3. 사업참여 가능자 및 우대자
◦ (퇴직·실업자) 협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한자
◦ (학생) 공고일 기준 대학교 이하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으로서 협약 종료일 까지 창업예정인 자(2010년 2월 졸업자는 일반인의 자격으로 참여)
◦ (재직자) 일정 시간을 내어 창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자로서 협약 종료일까지 창업이 가능한 자
◦ (6개월 이내 초기 창업자) 2009년 7월 1일 이후 창업한 초기 창업자
◦ (창업 후 6개월 이상 경과 한 사업자 대표) 2009년 7월 1일 이전 창업한 개인(간이)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다음의 해당사항을 확인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창업진흥원에 문의(042-480-4361)
◦ 다음 참여자는 주관기관 평가 시 재량에 의거 우대함(최대 40% 까지)
- 재단에서 시행한 천연염색 인력양성사업 수료자 우대(수료 후 타기관 유사교육 참여실적 및 창업실적이 없는 자)
- 재단에서 추진하는 천연염색지도사 자격증 소유자 우대
- 재단에 등록한 등록공방 업체(15개) 대표 및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 우대
※ 6개월 이전 창업자 신규 창업기업 판정기준 ※ ■ 6개월 이전의 창업자로서 중소기업(일반 및 법인사업자) 대표자 가. 같은 장소의 사업장 유지의 경우 창업 해당여부 - A개인이 기존사업장 장소에서 기존사업자 폐업여부와 상관없이 B법인 설립 후 이종업종 제품 생산의 경우 나. 다른 장소의 사업장 개설의 경우 창업 해당여부 1. A개인이 신규사업장 장소에서 기존사업자 폐업여부와 상관없이 B법인 설립 후 이종업종 제품 생산의 경우 2. A개인이 신규사업장 장소에서 기존사업자 폐업하지 않고 B법인 설립 후 동종업종 제품 생산의 경우(주의 =폐업 시 안됨) 3. A개인이 신규사업장 장소에서 기존사업자 폐업하고(안하면 안됨)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 생산의 경우(동종업종 안됨)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창업진흥원에 문의(042-480-4361) |
4.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0년 2월 16일(화)~ 3월 5일(금)(접수기간 엄수)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작성 후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에 방문 접수
◦ 전산입력 : 창업넷에 본인 입력이 원칙이나 재단에서 대행입력 예정
5. 창업자 선정
◦ 평가방법
- 재단 자체평가 : 총 40점(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별지 제4호서식】 )
- 창업진흥원 평가 : 총 60점(기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별지 제6호서식】 )
◦ 평가배점
- 문화재단 자체평가 : 【별지 제4호 서식】 자체심사평가표 참조
- 창업진흥원 평가 : 【별지 제6호 서식】 과제심사평가표 참조
◦ 최종선정
- 2010년 4월 14일(수)
6. 기타 공지사항
◦ 예비창업자는 1인당 1개 과제 만 신청가능
◦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이내에 창업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naturaldyeing.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