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제품 디자인개발 및 공방 보급사업 공고
- 작성일
- 2011.02.22 23:06
- 등록자
- 천연염색문화관
- 조회수
- 7300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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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향토산업육성사업
제품 디자인개발 및 공방 보급사업 공고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 운영중인 나주쪽전통기술산업화 사업단에서는 2010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천연염색 문화산업 육성 및 공방촌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주 천연염색 공방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제품 디자인개발 및 공방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 할 예정이오니 나주 천연염색 업체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1. 2. 22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나주쪽전통기술산업화사업단장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제품 디자인개발 및 공방 보급사업
○ 사업기간 : 2011년 3월 ~ 5월(3개월)
○ 사업주관 :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나주쪽전통기술산업화사업단
○ 사 업 비 : 100,000천원(업체당 최대 2,000만원 이내)
2. 지 원 내 용
○ 지원분야 : 나주시의 특화상품인 천연염색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 지원(시제품 제작, 홍보비, 재료비 등 )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가 나주시에 등록된
업체 중 천연염색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체(공방포함)에 한함.
○ 지원규모 : 최대 2,000만원(지원금 1,400만원, 자부담600만원)까지 지원
○ 지원방법 : 현금 지원(선금 50%, 중간보고 후 50%)
○ 자부담방법 : 사업시작 전 사업단 통장에 자부담(30%) 현금 입금
3. 사업 일정
○ 신청서 교부 : 홈페이지(www.naturaldyeing.or.kr) 다운로드
○ 접 수 처 : 천연염색문화관 2층 사업단 사무실(방문접수)
○ 접수기간 : ‘11. 3. 2(수) ~ 3. 8(화) 18시 까지(공휴일 포함)
○ 발표심사 : ‘11. 3. 10(목) 13:00 ~ 15:00(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
○ 합격자발표 : ‘11. 3. 11(금) 17:00 (홈페이지 공지)
4. 사업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접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
3. 2(수) ~ 3월 8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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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심사(10분 내외) |
장소 :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 |
3월 10일(목)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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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선정 및 통보 |
홈페이지 공지 |
3월 11일(금)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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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실시 |
총사업비의 최대 70% 지원 |
3월 ~ 5월(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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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및 최종평가 |
사업완료 평가 보고회 개최 |
2011년 6월 중 |
----- 주 의 사 항 ----- 1. 심사는 외부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발표심사와 서류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함 2. 발표심사에는 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참석하여야함(불참 시 불합격 처리) 3. 발표는 구두 또는 PPT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 가능함. 4. 발표시간을 5분 발표(시간종료 시 타종)으로 제한하며, 5분 질의응답으로 함. |
5. 지원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업체나 개인
○ 동일 주제로 정부,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
○ 세금 채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중인 업체
○ 기타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소지가 있는 업체 등
6. 평가 기준 ➡ 첨부된『과제심사평가표』 참조
○ 신청업체의 역량(2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20점)
○ 실현 가능성(20점)
○ 기술성 및 경쟁력(20점)
○ 나주 천연염색 산업에 기여도 및 파급 효과성(20점)
○ 우대가점(10점)
[우대 가점]
- 본인 대응자금이 총사업비의 35% 이상인 경우(2점)
- 본인 대응자금이 총사업비의 40% 이상인 경우(4점)
- 천연염색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2점)
- 천연염색 전문교육 60시간 이상 이수자(2점)
- 현재 나주시에 판매장(매장)이나 공방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2점)
7. 평가 방법
○ 5명의 외부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과제평가심사표』에 따라 사업계획 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 3인의 점수를 합산한 산술평균 값
과 제 평가위원별 점수 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평가점수 평가위원 수 - 2 |
○ 과제별 사업비 조정은 평가위원별 조정 후 평가위원별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 3인의 금액을 합산한 산술평균 값
사업비 평가위원별 조정금액 합계 - (최고금액 + 최저금액)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조정금액 평가위원 수 - 2 |
8.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별도 양식) - 1부.
○ 사업계획서 (별도 양식) 및 증빙서류 포함 - 6부.
< 증빙서류 >
- 사업자등록증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3개년), 개발책임자 최종학위증명서,
우대가점 확인서(첨부서류 포함), 사업참여 확인서(해당자) 등 평가에 필요한 서류일체
9.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사업계획 평가의 지표가 되므로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은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 업체선정은 평가기준(별첨참조)에 의거 공정하게 선정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업체로 선정된 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선정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자부담액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선정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재단 및 사업단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공고문 및 사업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을 즉시 당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나주쪽전통기술산업화사업단
Tel. 061-335-0091, Fax. 061-335-0092
담당자: 김대국(cruz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