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지원 '2011년 하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작성일
- 2011.06.23 19:22
- 등록자
- 천연염색문화관
- 조회수
- 519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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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1년하반기_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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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1 -163호
2011년도 하반기 중소기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창업 초기기업 및 소기업 등의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2011년 하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14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잠재역량은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자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 초기기업과 소기업 등에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 ’11년 하반기 지원규모 : 350억원(창업과제:200억원, 성장과제:150억원)
2. 지원 분야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1년 이내에 개발완료 가능한 과제를 자유롭게 응모하는 사업으로 신청 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 창업과제 :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 5년(60개월) 이하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 성장과제 : 사업화 역량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 5년(60개월) 초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 창업 및 업력 산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 창업과제 접수마감일(7월13일)을 기준으로 판단
3.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서면 및 대면평가시)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한 서면검토(전문기관)
◦ (현장평가시)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현장확인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년월일(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년월일로부터 접수마감일기준 업력 산정 |
최근년도 매출액* |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창업 2년이하 중소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대상에서 제외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 기본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우대사항
◦ 소기업에 대한 우대사항(성장과제에 한함)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이 성장과제에 신청할 경우 지침상에 적용되는 가점과는 별도로 해당기업에 가점(2점)을 부여
4. 지원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2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1년 6월 27일(월) ∼ 7월 13일(수) 18:00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사업마감일 18:00까지 |
* 마감일에는 접수가 폭주하오니, 가급적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바랍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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