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품디자인개발 및 공방보급사업 공고
- 작성일
- 2011.08.26 19:13
- 등록자
-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 조회수
- 4033
첨부파일(2)
-
한글파일 2011신청서및계획서.hwp
250 hit/ 72.5 KB
-
한글파일 2011제품디자인개발및공방보급사업공고..
141 hit/ 36.0 KB
2011년 향토산업육성사업
제품 디자인 개발 및 공방 보급사업 공고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서 운영중인 나주쪽전통기술산업화 사업단에서는 2011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천연염색 문화산업 육성 및 공방촌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주 천연염색 공방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2011 제품 디자인개발 및 공방 보급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 할 예정이오니 나주 천연염색 업체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1. 8. 26.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나주쪽전통기술산업화사업단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제품 디자인개발 및 공방 보급사업
○ 기 간 : 2011년 9월 ~ 12월(3개월)
○ 장 소 :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 외
○ 사업주관 :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나주쪽전통기술산업화사업단
○ 총사업비 : 140,000천원(국비 100,000천원, 자부담 40,000천원)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 140,000천원 이내)
2. 사업내용
○ 지원분야 : 나주시의 특화상품인 나주쪽을 이용, 접목하여 상품화와 대량생산이
가능한 제품에 대해 지정공모 및 자유공모를 통해 사업비 일부 지
원 (시제품 제작지원, 외주용역비, 홍보비 등 )
- 지정공모 : 쪽을 접목한 모자, 남방(남,여), 유니폼 (이상 3개)
- 자유공모 : 기존 쪽염색 제품에서 벗어난 신규 쪽염색 제품
- 업 체 수 : 지정공모 3개업체 , 자유공모 : 2~3개업체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가 나주시에 등록된 업체
중 천연염색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체(공방포함)에 한함.
(전년도 사업 참여업체도 신청가능, 신규업체 한해서는 우대가점 부여)
○ 지원규모 : 최대 지정공모 30,000천원 자유공모 25,000천원 까지 지원
(자부담 포함)
○ 지원방법 : 사업단에서 사업비 관리 및 지원
○ 자부담방법 : 사업시작 전 사업단 통장에 자부담(30%이상) 현금 입금
3. 추진방법
○ 추진방법 : 공모방식으로 선정 후 재단홈페이지에 공고
○ 지원대상 : 나주시에 사업자를 둔 천연염색 업체(공방포함)
○ 접수기간 : ‘11. 8. 26(금) ~ 9. 9(금) 18시까지(15일간)
○ 발표심사일 : ‘11. 9. 15(목)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
○ 최종선정 : ‘11. 9. 16(금) 17:00 (홈페이지 공지)
○ 선정방법 : 발표 및 서면평가 후 사업비 조정과 확정
○ 자부담방법 : 사업시작 전 사업단 통장에 자부담(30%이상)은 현금 입금
○ 평가방법 : 외부평가위원 위촉 및 『심사평가표』에 의한 평가
○ 평가위원 : 산학연관 전문가 4~5인 위촉
○ 위원위촉(안) - 개인사정으로 불참 시 다른 위원으로 변경
4. 사업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접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
8. 26(금) ~ 9. 9(금) (15일간) |
↓ |
↓ | |
발표심사 및 사업비조정 |
장소 :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 |
9. 15(목) |
↓ |
↓ | |
합격자 선정 및 통보 |
홈페이지 공지 |
9. 16(금) |
↓ |
↓ | |
협약 및 사업 추진 |
협약 및 자부담 입금 완료 후 사업 개시 |
9. 19(월) ~ 12.19(목) (3개월) |
↓ |
↓ | |
중간보고회 |
사업 중간 평가 보고회 개최 |
11월중 |
↓ |
↓ | |
사업종료 및 최종평가 |
사업 완료 평가 보고회 개최 |
사업 종료후 10일 이내 |
----- 주 의 사 항 ----- 1. 심사는 외부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발표심사와 서류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함 2. 발표심사에는 대표자 또는 책임자가 참석하여야함(불참 시 불합격 처리) 3. 발표는 구두 또는 PPT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표 가능함. 4. 발표시간을 5분 발표(시간종료 시 타종)로 제한하며, 5분 질의응답으로 함. |
5. 지원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업체나 개인
○ 동일 주제로 정부,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
○ 세금 채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 중인 업체
○ 기타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소지가 있는 업체 등
6. 평가기준 『과제심사평가표』에 의한 평가
○ 신청업체의 역량(20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20점)
○ 실현 가능성(20점)
○ 기술성 및 경쟁력(20점)
○ 나주 천연염색 산업에 기여도 및 파급 효과성(20점)
○ 우대가점(10점)
[우대 가점]
- 신규참여업체(4점)
- 천연염색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3점)
- 천연염색 전문교육 60시간 이상 이수자(3점)
- 현재 나주시에 판매장(매장)이나 공방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3점)
7. 평가방법
○ 4~5명의 외부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과제평가심사표』에 따라 사업계획 평가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 3인의
점수를 합산한 산술평균 값
○ 과제별 사업비 조정은 평가위원별 조정 후 평가위원별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을 제외
한 나머지 평가위원 3인의 금액을 합산한 산술평균 값
8.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별도 양식) - 1부.
○ 사업계획서 (별도 양식) 및 증빙서류 포함 - 6부.
< 증빙서류 >
- 사업자등록증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10년도), 우대가점 확인서(첨부서류 포함), 사업 참여 확인서(해당자), 사업 평가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등
9.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사업계획 평가의 지표가 되므로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위원은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 업체선정은 평가기준(별첨참조)에 의거 공정하게 선정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
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업체로 선정된 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선정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자부담액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선정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재단 및 사업단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공고문 및 사업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을 즉시 당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나주쪽전통기술산업화사업단
Tel. 061-335-0091, Fax. 061-335-0092
담당자: 이진섭 (leejs307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