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천연염색 공방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모집공고
- 작성일
- 2011.11.03 17:22
- 등록자
-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 조회수
- 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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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향토산업육성사업
천연염색 공방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나주쪽전통기술산업화사업단에서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향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나주 천연염색 산업화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주 천연염색 공방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2011년 천연염색 공방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천연염색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1. 11. 3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나주쪽전통기술산업화사업단장
1. 사업목적
□ 천연염색 창업공방 활성화를 통해 나주쪽 염료 공급 기반 확보
□ 나주 쪽을 테마로 한 창업 시제품을 개발하여 창업 활성화
□ 공방지원시설 활성화 및 나주 쪽 단계적 산업화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천연염색 공방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1년 11월 ~ 2012년 1월(3개월)
□ 사 업 비 : 248,000천원(지원비 188,000천원, 자부담 60,000천원)
□ 사업내용 : 나주 쪽 시제품 개발 예비창업자 지원
- 예비창업자 총사업비 : 최대 31,000천원
(지원 23,500천원, 자부담 7,500천원)
- 총사업비 = 지원비(76%) + 자부담(24%)
□ 주 관 :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나주쪽전통기술산업화사업단
3. 사업내용
가. 지원분야
1) 지원분야 : 잠재역량은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자금의 부족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천연염색 예비창업자에게 나주시의 특화상품인
나주 쪽을 활용, 창업시제품을 개발하여 성공적인 창업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개발비, 시제품제작비, 기자재구입비,
홍보 및 마케팅비 등 지원
나. 사업신청대상
1) 예비창업자의 참여자격 (아래의 조건에 모두 충족 가능한 예비창업자)
- 협약 기간 내 사업화 계획서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나주 쪽을 이용한
제품으로 나주시에 창업(사업자등록)할 예비창업자
- 사업기간 내에 주소지를 나주시로 이전할 수 있는 예비창업자로서 창업
후3년 이상 공방 운영이 가능한 자
- 천연염색 관련 경력자
2) 참가신청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의 타 사업을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사람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신용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천연염색 관련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위 사항을 포함한 기타 사업단장이 참가신청 제외대상이라고 인정한자
3) 지원규모
- 천연염색 공방 예비창업자 지원
구 분 |
총 사업비(원) |
지 원 금 |
예비창업자 현금 부담금 |
예비창업자당 최대 사업비 |
31,000,000원 |
23,500,000원 (76%) |
7,500,000원 (24%) |
- 지원방법 : 사업단에서 사업비 관리 및 지원
- 기본조건 : 나주에서 생산된 쪽 이용 필수
- 자부담방법 : 사업시작 전 사업단 통장에 자부담 현금 입금
다. 사업참여방법
1) 신청방법
- 사업 참여자는 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 후 사업단장
에게 직접제출
2) 신청(등록)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자신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라. 창업과제 평가
1) 사업단장은 예비창업자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나주 쪽 전문가 및 경영
전문인 등 4명 이상의 평가위원을 활용하여 과제심사 평가표에 따라 예비
창업자 사업계획을 평가
< 예비창업자 과제심사 평가 주요항목 및 배점 >
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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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의 역량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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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의 사업수행 역량 (전공, 경력, 프로젝트 수행실적 평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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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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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계획의 적정성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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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과제사업화 목표타당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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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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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실현 가능성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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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결과물의 구체성, 수요자 요구사항 파악여부, 문제요인에 대한 해결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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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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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및 경쟁력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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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동향 파악, 기술 독창성, 과제의 혁신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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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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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및 파급효과성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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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응용 및 파급효과, 수요자 요구에 대한 부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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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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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 (4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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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지원 예비창업자 해당 여부 |
2) 예비창업자 평가 점수 아래와 같이 평가되며, 평가점수에 따라 선정,
미선정으로 평가
창업과제 평가점수 |
= |
평가위원의 점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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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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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기술창업자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시
가점 부여
- 과제와 관련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중인 사람 : 5점
※ 지식재산권자(특허권자, 실용신안권자 등)는 반드시 본인이어야 함
- 공고일 이전으로부터 나주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5점
- 최근 2년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교육을
이수한 사람 : 5점
- 천연염색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5점
-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 5점
- 향후 공방지원시설 완공 시 입주 가능한자 : 15점
마. 협약
1) 사업단장이 기간을 정하여 선정된 예비창업자와 협약을 체결
2) 사업단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협약기간 이내에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검토 결과 허위로 운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 협약 체결 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우
- 창업자 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3) 협약 체결 후 예비창업자는 지정된 통장에 예비창업자 부담금을 입금 후
이체 증명서 제출
4. 사업 추진 체계
가. 추진일정
1) 접수기간 : 2011. 11 .3(목) ~ 11. 14(월) 18시까지(12일간)
2) 발표심사예정일 : 2011. 11. 17(목) (나주시천연염색문화관)
3) 최종선정예정일 : 2011. 11. 18(금) 17:00 (홈페이지 공지)
나. 추진절차
단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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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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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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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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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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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창업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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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직접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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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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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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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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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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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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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예비창업자 재 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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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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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예비창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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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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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예비창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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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완료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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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 예비창업자 |
5. 사업비 집행
1) 사업단과 예비창업자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나주시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
2)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는 사업단이 정한 서식을 이용하며, 기본적인 아래
사항의 서류와 재단 및 사업단이 인정하는 서류를 통하여 집행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등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보조사업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3) 집행 절차 : 예비창업자 자금 선행 집행 ➜ 사업단에서 서류 검토후
집행
- 예비창업자 카드 선행 집행 : 사업단에서 서류 검토 후 예비창업자에게 입금
- 예비창업자 세금계산서 집행 : 사업단이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에 직접 집행
6. 중간보고
1) 예비창업자는 사업화(협약)기간의 1/2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장에게 제출
2) 사업단장은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주관기관의 육성사업 진행상황 점검을
중간점검평가표에 의거하여 실시
3) 평가위원회는 예비창업자 창업과제에 대하여“계속”,“중단”의 2등급으
로 평가등급을 결정하고, 지속적인 수행이 곤란한 사항으로 평가된 과제
는 평가위원회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
- 계속 : 계획된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자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중단 : 사업비를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및 사업화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 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7. 최종 결과 보고
가. 최종 보고
1) 예비창업자는 사업단과 협약 종료 후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에 제출
2) 사업단장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 불성실로 지원 취소.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서를 제출 승인 받아야 함.
나. 예비창업자 수료기준
1) 사업단장은 3인 이상 7인 이하의 사업완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종료 후 기술창업자의 사업화계획서,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집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예비창업자의 사업수료 여부를 결정
- 사업수료 기준은 “보통” 이상
2) 기술창업자의 수료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성공 : 사업화계획서 상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협약기간 내 행정상
나주시의창업(사업자등록)과 함께 대표자 주소지를 나주시로
이전한 경우
- 보통 : 사업화계획서 상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협약기간 내 행정상
나주시의 창업(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으나 사업화 진행이 더
필요한 경우
- 실패 : 협약기간 내 사업화계획서 상의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주소를 나주시로 옮기지
않은 경우
※ 실패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3) 창업으로 인정되는 사항
-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기술지주회사가 투자한 회사의 대표
- 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또는 임원의 자격으로 회사경영에 참여 등
8. 사업비 정산
1) 사업단장은 사업종료 후 제출된 최종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예비창업자
에 대하여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을 실시
2) 보조금 교부조건 이행 여부, 사업실적과 사업계획의 일치 여부, 사업비
증빙자료를 통한 정산
3) 창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창업자에게는 자부담을 제외한 사업비 전액 환수
4) 사업비의 불성실한 집행과 잔액에 대하여 환수
․ 환 수 : 미창업, 주소지미이전시 전액환수, 사업계획서상의 예산내역과 사업
비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부적절한 집행에 대하여 부분 환수
․ 창업후 환수
- 창업 후 1년이내 사업포기 및 폐업의 경우 - 전액 환수
- 창업 후 2년이내 사업포기 및 폐업의 경우 - 사업비 70%환수
- 창업 후 3년이내 사업포기 및 폐업의 경우 - 사업비 50%환수
9. 기타 유의사항
1) 제출서류는 사업계획 평가의 지표가 되므로 신중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평가위원은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하여 평가합니다.
3) 선정은 평가기준에 의거 공정하게 선정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사업참여자로 선정된 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선정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5) 자부담액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선정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6) 재단 및 사업단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공고문 및 사업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을 즉시 당 재단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나주쪽전통기술산업화사업단
Tel. 061-335-0091, Fax. 061-335-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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