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쪽 염색 기법’ 특정단체 특허권 인정 ‘파문’
- 작성일
- 2012.04.24 15:02
- 등록자
-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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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쪽 염색 기법’ 특정단체 특허권 인정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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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절차 문제" 무효심판 제기 잇따라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전통 쪽 염색기법’이 특정단체만의 특허권으로 인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번 특허 내용과 심사방식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면서 무효주장이 제기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다.
1일 나주시와 다수의 천염 염색관계자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천연염색협회장 황모씨(43)가 지난해 10월께 특허청에 출원 신청한 ‘쪽을 이용한 섬유의 천연 염색방법’이 지난 4월28일 특허등록 공보를 통해 최종확정됐다.
이에따라 특허권자인 이 단체는 향후 20년간 권리행사가 가능해지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번 특허내용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나주시와 일부 천연염색 관계자가 특허 무효심판에 나서는 등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은 황씨의 특허청구 내용 중 기존 전통방식의 쪽 염료제조단계와 차별화된 것으로 인정된 ‘당분을 첨가한 미생물 발효’ 기술 부분은 주관적 표현이 강해 특허권을 인정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당분을 첨가한 미생물 발효’과정의 조건 기술에 있어 단계별 정확한 계측 값을 제시하기 전에 ‘막연한 수치’에 해당되는 ‘일정온도’, ‘일정시간’, ‘일정기간’, ‘일정비율’, ‘일정량’ 등의 표기가 나열된 것으로 나타나 객관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또 당분을 이용한 미생물 발효 기술 또한 기존 염색가들도 ‘막걸리, 물엿, 청주, 초산균’ 등을 활용 ‘미생물 발효’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차별화된 기술로 보기엔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처음으로 무효심판제기에 나선 쪽 염색가 김모씨(43)는 “이번 특허내용이 민족 고유의 전통적 방법이자 전해져 내려온 문화로서 누구나 향유하고 즐기고 있는 만큼, 특정단체 등에 부여된 특허권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무효심판을 제기한 나주시도 “황씨가 특허 등록한 전통 천연염색법은 중요무형문화재인 고(故) 윤병운 옹과 현존 전국유일의 염색장인 무형문화재 정관채 선생 등이 이미 전승한 것으로 이들 인간문화재의 쪽염색 과정과 내용이 이미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 수많은 동호인들이 활용하는 기법임에도 특허권을 인정한 것은 공익에 반한 결과다”고 반발했다.
이에대해 특허 발명권자인 황씨는 “아리랑, 막걸리가 외국에 의해 특허권이 선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고유의 쪽 염색기법을 보존하기 위해 특허 출원을 결심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전통방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만 이를 공정 단계별 또는 조건별 환경에서 쪽색의 최적화를 위한 표준 데이터가 없어 이를 구체화 했기에 특허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번 특허 심사방식을 놓고도 절차상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특허건은 수많은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사후 충분히 파장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방식인 ‘우선 심사제도’로 진행돼 최종 등록이 결정되기 전까지 이해관계인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의신청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특허청은 ‘우선 심사제도’ 방식이라는 이유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이나 특허등록으로 활동의 제한이 예상되는 인간문화재 등과는 사전협의 없이 심사관 1명에 의해 특허심사를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김씨는 “지난 2005년께 특허를 청구하려 할 당시 특허청 모 관계자는 고유한 전통방식을 어떻게 특허신청을 하려고 하느냐며 불가 입장을 나타냈다”며 “그런 특허청의 이번 특허등록 결정은 자기모순이다”고 반발했다. .